檢, 정도원 삼표 회장에 징역 4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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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정도원 삼표 회장에 징역 4년 구형

뉴스웨이 2025-12-19 18:33:2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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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원 삼표그룹 회장(가운데)이 지난해 4월,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 도착해 법정으로 이동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 시행 후 이틀 만에 사망사고가 발생해 '중처법 1호 사고'로 불리는 양주 채석장 사고와 관련해, 불구속기소된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4년형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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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직후 양주 채석장 사고 발생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 중처법 1호 사고로 불구속기소

검찰, 징역 4년과 벌금 5억 원 구형

삼표 변호인, 실질적 의사결정은 각 사업 부문 대표이사 몫 강조

현재 상황은

의정부지법 심리에서 결심 공판 진행

선고 기일 2025년 2월 10일로 지정

선고일 변경 가능성 있음

19일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이영은 판사)의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정도원 회장은 안전보건 관련된 사안을 포함해 그룹 전반에 관련된 보고를 받고 지시를 했으며 이를 토대로 중처법상 경영 책임자로 볼 수 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반면 삼표 측은 안전 조직이 독립적으로 운영됐으며 정 회장은 현장 운영의 세부 사항을 직접 지시하거나 관리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 회장의 변호인은 "정 회장은 중처법 시행 전에 회장이 그룹 안전 보건을 챙긴 행위를 한 것일 뿐"이라며 "지주사와 정 회장은 그룹의 전반적인 방향만 설정했을 뿐 실질적인 최종 의사결정은 각 사업 부문의 대표이사가 하고 있다"며 정 회장이 중처법상 경영 책임자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사고는 2022년 1월 29일 오전 10시께 발생했다. 채석장 야적장 사면이 무너져 근로자 3명이 매몰돼 사망했다. 붕괴된 토사는 약 30만㎥, 25톤 트럭 1만8000대 분량에 달했다. 사면 일부 붕괴는 사고 전 이미 두 차례 발생했으나 본사 차원의 공사 중단 조치는 없었다.

이날 재판부는 선고 기일을 내년 2월 10일로 지정했다. 다만 법원의 인사 이동 등 요인으로 인해 선고 날짜가 바뀔 가능성은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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