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 과정에서 수갑을 채우지 않아 마약사범이 도주한 사건과 관련해 현장에 있던 경찰관 2명에게 경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9일 인천 부평경찰서는 성실의무 위반과 경찰청 지침 위반으로 부평서 소속 A경위 등 2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경징계 처분을 했다.
이들이 경징계 중 각각 어떤 징계를 받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경찰 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등으로 나뉘는데, 당장의 지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감봉과 견책이 경징계에 속한다.
A경위 등 2명은 지난 10월13일 경북 영주시 이산면 단독주택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대마) 혐의로 40대 B씨를 체포하면서 수갑을 채우지 않았다.
당시 "부모님께 수갑 찬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다"는 B씨의 말을 들어준 것이다.
하지만 B씨는 "어머니에게 인사를 하겠다"며 방 안으로 들어간 뒤 창문을 통해 도주했다.
이후 추적에 나선 경찰은 이튿날인 10월14일 인근 야산 굴다리 밑에서 B씨를 검거했다.
앞서 인천경찰청은 A경위 등 부평서 소속 경찰관 5명에 대한 감찰 조사를 벌였다. A경위 등 2명은 징계위원회에 회부했고, 형사과장과 강력팀장 등 3명에 대해서는 경고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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