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삼표 회장에 징역 4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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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중대재해처벌법 1호' 삼표 회장에 징역 4년 구형

모두서치 2025-12-19 18:05:1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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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지난 2022년 1월 발생한 경기 양주시 채석장 사망 사고와 관련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9일 의정부지법 형사3단독(판사 이영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 회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이종신 전 삼표산업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그 밖의 임직원에 대해서는 징역 3년~금고 2년을 각각 구형했다.

삼표산업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정 회장이 안전보건 관련 그룹 전반에 관련된 보고를 받고 지시했으며 중처법상 경영 책임자로 볼 수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정 회장 측 변호인은 "중처법 시행 전에 회장이 그룹 안전 보건을 챙긴 행위를 한 것일 뿐 실질적인 최종 의사결정은 각 사업 부문의 대표이사가 하고 있다"며 정 회장이 중처법상 경영 책임자가 아니라고 변론했다.

정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법적인 책임 소재를 떠나 그룹의 오너로서 우리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지 못했다는 점에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선고 기일을 내년 2월10일 열릴 전망이다.

정 회장은 지난 2022년 1월29일 삼표산업 양주 사업소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3명이 토사에 매몰돼 사망한 사건과 관련 안전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이 사건은 중처법 시행 이틀 만에 발생해 1호 사고가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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