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 보호" vs "내가 판단" 금감원 해외투자 규제 두고 서학개미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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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 보호" vs "내가 판단" 금감원 해외투자 규제 두고 서학개미 반발

르데스크 2025-12-19 17:54:21 신고

최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해외투자 과열을 막기 위해 증권사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면서 증권업계와 서학개미(해외주식 투자자) 사이에서 과도한 시장 개입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감원은 개인투자자의 손실 확대를 우려해 관리·감독 차원의 조치를 높였다는 입장이지만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선 투자 위험에 대한 책임은 개인에게 있음에도 당국이 지나치게 개입하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투자자 손실 보호" vs "투자·손실 당사자 몫"…금감원 해외투자 규제 두고 갑론을박

 

19일 금감원은 '해외투자 실태점검 중간 결과'를 발표하고 이달 초부터 진행하던 주요 증권사·운용사 대상 실태점검을 현장 검사로 즉시 전환한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증권사 해외투자 실태 점검 대상을 확대해 ▲과장 광고 ▲투자자 위험 감수 능력에 맞지 않는 투자 권유 ▲투자 위험에 대한 불충분한 설명 등 위법·부당 행위가 적발될 경우 해외주식 영업 중단' 등 최고 수준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현재 금감원은 개인투자자의 해외투자 손실이 크게 늘어난 점을 규제 강화의 근거로 들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 계좌 가운데 49.3%가 손실 계좌로 집계됐다. 계좌당 평균 이익은 50만원 수준이며 지난해 평균 420만원에 비해 크게 줄었다. 해당 수치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의 투자 실적을 기준으로 산출됐다. 

 

▲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건물 외관. [사진=연합뉴스]

 

금감원의 엄포에 시중 증권사들은 즉각 반응하고 있다. 그동안 증권사들은 신규 고객 유치를 위해 해외주식 투자 지원금 제공이나 수수료 면제 등의 이벤트를 진행해왔으나 앞으로는 관련 행사나 광고를 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일부 증권사는 기존에 진행하던 해외투자 광고를 중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교롭게도 키움증권의 '33달러 받고 미국주식 시작하기', '비대면 계좌 개설 시 3개월 수수료 무료' 등 주요 해외주식 이벤트도 오늘(19일) 오후를 기점으로 종료됐다.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선 증권사들과는 사뭇 다른 반응이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의 개입이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한 해외주식 투자자는 "주식 마케팅이 신규 투자자 유치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투자는 결국 개인의 선택 아니냐"며 "대부분의 보상은 몇 달러 이내로 소액 혜택에 불과한 이벤트를 과도한 투자 권유로 보는 것은 논리적인 비약이다"고 성토했다. 이어 "금감원이 영업 중단까지 언급하며 해외투자를 제한하려는 모습은 이례적이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이 규제 강화의 이유로 제시한 해외투자 손실에 대해서도 반론이 적지 않다. 해당 통계자료에 해외주식이 급등한 올해 하반기 상황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나스닥지수는 지난 9월 한 달 간 7.46% 가량 상승하며 올해 월간 기준 가장 큰 상승률을 보였다. 10월에도 5.2% 오르며 역대 최고치인 2만4019.993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S&P500지수 역시 9월부터 강한 상승세를 보였고 지난 10월 29일엔 역대 최고치인 6920.34까지 올랐다. 

 

▲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 [사진=연합뉴스]

 

일부 투자자들 사이에선 정부의 환율관리 실패의 책임을 애꿎은 국민 탓으로 돌리는 조치나 다름없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직장인 최우석 씨(30·남)는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이유는 높은 수익률 기대 때문이지 증권사의 소액 리워드 때문이 아니다"며 "외환시장 관리 부담을 개인투자자에게 떠넘기는 방식은 결국 개인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개인투자자 강지훈 씨(33·남)는 "개인은 투자 대상을 선택할 권리가 있고 그에 따른 책임 역시 국가가 아닌 개인이 부담한다"며 "영업 중단까지 언급한 것은 미국 주식 투자 흐름 자체를 통제하려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개인 투자자 보호라는 금감원의 규제 취지에는 일정 부분 공감하면서도 현 시점에서의 규제 방식과 수위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증시가 본질적으로 자율적 경쟁과 선택을 기반으로 하는 투자시장인 만큼 투자자 보호와 시장 자유 사이에서 신중한 균형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최철 한국금융소비자학회장은 "과도한 레버리지나 불완전판매를 점검하는 것은 금융당국의 당연한 역할이지만 정상적인 마케팅이나 투자 접근까지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개입으로 비춰질 만한 사안이다"며 "특히 치명적인 경영 리스크인 '영업정지'까지 운운하는 것은 다소 과한 처사로 여겨질 수 있는 대목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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