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인제약 불면증 치료제 루나팜정, 마약류 제조 기준 위반 '제조정지'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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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인제약 불면증 치료제 루나팜정, 마약류 제조 기준 위반 '제조정지' 처분

M투데이 2025-12-19 16:44:10 신고

이미지 출처: 명인제약
이미지 출처: 명인제약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9일 명인제약 루나팜정(플루니트라제팜)에 대해 제조업무 정지 1개월 행정처분을 내렸다.

루나팜정은 불면증 치료제로, 이번 행정처분은 마약류 제조관리기준 위반에 따른 것이다. 제조 정지 기간은 2025년 12월 19일부터 2026년 1월 18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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