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시장법'이 1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농해수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온라인 도매 거래를 촉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시장 운영자로 하여금 농수산물 온라인 거래 플랫폼을 구축해 운영하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농해수위는 개 식용금지법이 시행되면서 폐업한 농가 정부 지원금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 비과세 조치를 촉구하는 결의안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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