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강제조사권 도입 검토…쿠팡이 촉발한 문제약관 집중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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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강제조사권 도입 검토…쿠팡이 촉발한 문제약관 집중점검

연합뉴스 2025-12-19 15:30:02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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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장 광고·다크패턴에 과징금…단체소송 활성화·민생분야 보호 강화

식품, 교육, 건설, 에너지 집중 점검…고질적 담합에 가격 재결정 명령

쿠팡 물류센터 풍경 쿠팡 물류센터 풍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쿠팡의 고객 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논란이 된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한 약관을 당국이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이용자의 탈퇴를 어렵게 하거나 허위·과장·거짓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한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실효성을 강화하도록 강제 조사권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 온라인플랫폼 권리 침해에 적극 대응…과징금으로 경제적 재제 강화

1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업무 보고 하면서 디지털 시장에서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공정위는 주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개인정보 유출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불공정한 이용 약관을 두고 있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쿠팡은 '서버에 대한 제3자의 모든 불법적인 접속 또는 서버의 불법적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손해 등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을 지난해 이용약관에 추가한 사실이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태 후 부각돼 논란을 일으켰다.

공정위는 주요 온라인 플랫폼들이 이와 유사하게 소비자의 권리를 제약할 여지가 있는 약관을 운용하고 있는지 점검해 시정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허위·과장·기만 등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를 하면 원칙적 과징금을 부과한다. 특히 가격을 왜곡해 표기하거나 할인율을 속이는 행위, 성능이나 효과를 과장하는 광고 등을 근절한다.

현재는 이런 행위에 통상 과징금보다 가벼운 과태료 처분을 하고, 영업정지 사유에 해당하지만, 영업정지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에 과징금으로 갈음하고 있는데 경제적 제재를 강화해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한다는 구상이다.

상품이나 서비스를 유료 구독하도록 교묘하게 소비자를 유인하는 이른바 '다크 패턴'이나 인공지능(AI)을 이용해 허위 과장 광고를 하는 행위를 적극적으로 단속한다.

쿠팡처럼 탈퇴 절차를 여러 단계로 설정해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을 저해하는 행위도 시정 대상이 된다.

아울러 온라인 플랫폼이 판매자처럼 행동해 소비자에게 피해가 생기는 경우 입점 업체와 연대해서 소비자에게 책임을 지도록 하는 등 플랫폼의 책임을 확대한다.

◇ 독점적 플랫폼 횡포 견제…소비자 단체소송 활성화

배달앱·대리운전 등 플랫폼 시장에서의 독점력을 남용하거나 불공정 행위를 하는지 감시를 확대한다.

특히 우월적 지위를 내세워 최혜 대우를 요구하거나 끼워팔기를 하는 사례, 불합리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 대리기사에게 보험을 이중으로 요구하는 행위 등을 점검한다.

식품, 교육, 건설, 에너지 등 민생과 밀접한 4대 분야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고질적인 담합에는 과징금 부과 외 가격 재결정 명령을 내리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소비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수단을 강화하도록 소비자기본법을 개정한다.

우선 소비자 다수가 재판에서 이기면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동일한 피해를 본 다른 이들도 기업으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단체소송에 대해 허가 절차를 폐지해 권리 구제를 용이하게 한다.

소비자 권익의 현저한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에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예방적 금지 청구제도 도입한다.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공정거래위원회 로고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소비자원이 유사하거나 동일한 피해를 본 소비자를 일괄적으로 구제할 방안을 사업자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소비자기본법에 근거 조항을 마련한다.

요가·필라테스 관련 표준약관을 제정하고 상조업체의 선수금을 사(私)금고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운용 규제를 강화하는 등 민생과 밀접한 분야에서 소비자 권익 보호 조치를 마련한다.

공정위는 불공정 거래를 더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도록 과징금·과태료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한다.

◇ 강제수사권 도입 검토…피해자 입증 부담 줄인다

아울러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강제 조사권 도입 등의 방안도 검토한다.

공정위 조사는 압수수색, 체포, 구속처럼 형사 사건에서 수사기관이 행사하는 직접적인 강제력을 동원하지 않아 임의조사로 분류된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소송에서 피해자나 피해 기업(원고)의 입증 부담을 줄이도록 법원이 피고(가해기업) 및 공정위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자료 제출 명령제를 확대한다.

불공정거래행위 피해자가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문제 행위의 중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는 사인의 금지 청구제도를 가맹·유통·대리점 분야로 확대한다.

sewon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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