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성로에서도 미디어파사드 본다…옥외광고물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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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성로에서도 미디어파사드 본다…옥외광고물 기준 완화

연합뉴스 2025-12-19 15:28:3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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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옥외광고심의위, 전광판 설치 구역·면적 확대 '조건부 가결'

북적이는 대구 동성로 북적이는 대구 동성로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구=연합뉴스) 박세진 기자 = 대구 동성로에서 미디어파사드를 비롯한 미디어아트를 관람할 수 있게 됐다.

대구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는 19일 동성로 관광특구 내 전광판 설치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 완화(안)'을 조건부 가결했다.

이에 따라 동성로 관광특구 내 건물 벽면 전광판 설치 가능 구역은 기존 4∼15층에서 2∼23층으로 완화됐다.

또 전광판 최대 표시 면적도 225㎡에서 337.5㎡ 이하로 넓어졌다.

기존에는 동성로 건물 옥상에 간판이 있을 때 할 수 없었던 전광판 설치도 가능해졌다.

광고물 세로 길이는 건축물 높이 2분의 1 이내에서 4분의 3 이내로 완화됐다.

이와 함께 옥외 전광판 사업자 규정상 전체 방영 시간의 20%였던 공공 목적 편성 비율은 30%로 확대됐다.

다만 심의위는 기준 완화 대상을 애초 대구 중구가 제시한 동성로 관광특구 내 '특정 지점'(12곳)이 아닌 '특정 구간'으로 설정하라는 조건을 달았다.

특정 지점들만 기준을 완화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특혜 논란 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대구시와 중구는 이번 기준 완화가 동성로 부흥을 위해 추진 중인 '동성로 르네상스 사업'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앞서 시는 이 사업의 일환으로 대구백화점 본점 외벽을 활용해 미디어파사드를 선보이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대구백화점 본점은 동성로 중심에 있지만 4년여 전 폐점한 뒤 방치돼 있다.

psjps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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