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낚시장·기념품판매점…현금영수증 발행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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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부터 낚시장·기념품판매점…현금영수증 발행 의무화

코리아이글뉴스 2025-12-19 13:37:1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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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내년부터 기념품 판매점, 낚시장 등 현금 거래가 많은 4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새롭게 지정한다고 19일 밝혔다.

신규 지정된 의무발행업종은 ▲기념품, 관광 민예품 및 장식용품 소매업 ▲낚시장 운영업 ▲사진 처리업(사진 인화, 사진 처리, 사진 복원 등)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 (레저 보트용 정박시설 운영업, 마리나업 등)이다.

이에 따라 전체 의무발행업종은 올해 138개에서 내년 142개로 늘어난다.

의무발행업종을 영위 중인 사업자는 수입금액 규모에 관계없이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를 하는 경우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무기명 발급해야 한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서 소비자에게 추가 요금을 부담하게 하거나, 허위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 안된다.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발급 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으며, 수취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및 매입 정규증빙으로 활용할 수 있다.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거나 가입 기한이 지나 가입한 경우 미가입기간 수입금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미발급하는 경우 미발급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소비자는 홈택스, 손택스 등을 통해 사용금액을 조회할 수 있으며,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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