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를 앓던 남편을 말다툼 끝에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한 70대 여성 A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검찰이 항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검찰청은 최근 살인 혐의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A씨 판결에 불복해 전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1심 선고 이후 시민들로 구성한 검찰 시민위원회를 열어 의견을 경청한 뒤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항소를 제기해야 한다는 시민들 의견을 반영해 결정했다”며 “추후 공판 과정에서 이를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씨는 지난 6월23일 인천 중구 자택에서 남편 B씨를 둔기 1개, 흉기 2개로 150여 차례 가격해 숨지게 한 혐의다.
A씨는 당시 사위에게 연락해 “남편이 넘어져서 다친 것 같다”며 신고를 요청하고 딸의 집으로 갔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집 안에서 알몸 상태로 숨진 B씨를 발견했고, 시신에는 흉기에 찔린 듯한 흔적이 있었다.
조사 결과 A씨는 치매를 앓던 B씨가 알몸 상태로 외출하려 하자 말다툼 끝에 그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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