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서 수용자를 상시 촬영하는 폐쇄회로(CC)TV 영상계호는 개별 상황을 충분히 따져 본 뒤, 꼭 필요한 경우에만 시행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 10월16일 모 교도소장에게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심사를 거쳐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상계호를 실시할 수 있도록 관련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해당 교도소 수용자는 폭행 혐의로 금치(독방 격리) 30일 처분을 받는 동안 자살 우려가 없음에도 24시간 CCTV 영상계호를 받아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피진정기관인 교도소는 "1인 독방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정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CCTV를 설치했다"며 "진정인이 조사 수용 당시 강하게 항의하는 등 심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 자해나 자살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과거 갑작스러운 조사 수용 과정에서 교정 사고가 발생한 사례 등을 고려할 때, 영상계호가 오히려 진정인의 인권 보호에 도움이 된다고 봤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진정인이 혐의를 부인하거나 불만을 표시한 행위를 곧바로 '자살 등의 우려가 큰 경우'로 해석한 점은 자의적일 수 있고 ▲영상계호 기간 동안 자살 우려를 뒷받침할 심리 변화나 동요가 관찰된 기록이 없으며 ▲그 외 영상계호가 필요하다고 볼 합리적 근거도 찾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금치 기간 30일 동안 영상계호를 지속한 조치는 필요성과 타당성이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과잉 조치에 해당한다"며 개선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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