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결별을 통보한 데 앙심을 품고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울산 스토킹 살인미수 사건'의 피고인 장형준(33)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박정홍)는 19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또 위치추적장치 부착 10년,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온몸에 참혹한 자상의 흔적과 안면마비를 비롯한 각종 후유증 등으로 평생 상처를 안고 살아야 한다"며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정도와 그 가족들이 앞으로 겪을 고통과 공포의 무게는 상상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수사 단계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은 인정하지 않거나 수긍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며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재범의 위험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씨는 지난 7월 울산 북구의 한 병원 주차장에서 전 여자친구 A씨를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사건을 목격한 주변 시민들의 제지와 신속한 응급조치로 여러 차례 수술과 치료 끝에 5일 만에 가까스로 의식을 찾아 목숨을 구했다.
장씨는 A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감금과 폭행, 스토킹 등 두차례 범행을 한 데 이어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등의 결정을 받고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를 것으로 조사됐다.
장씨는 A씨에게 168차례 전화하고 400통 이상의 문자를 보내는 등 과도한 집착을 보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장씨는 범행 약 한 달 전부터는 인터넷으로 '강남 의대생 여자친구 살인 사건' '우발적 살인 형량' 등을 검색하기도 했다. 사건 약 열흘 전에는 A씨의 직장 주차장을 답사하는 등 범행을 계획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상당 기간 이뤄진 감금, 폭행, 재물 손괴, 스토킹, 살인 미수 범행으로 피해자가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전자장치 부착 명령 10년, 보호관찰 명령 5년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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