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현금 거래가 많은 4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새롭게 지정한다고 19일 밝혔다.
추가 지정된 업종은 △기념품, 관광 민예품 및 장식용품 소매업 △사진 처리업 △낚시장 운영업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이다.
이들 업종의 사업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기 위해 홈택스, 손택스, 국세상담센터 및 신용카드단말기를 이용하여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한다. 수입금액 규모에 관계없이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를 하는 경우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로 무기명 발급해야 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면서 소비자에게 추가요금을 부담하게 하거나, 가짜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줘선 안된다.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발급 시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및 매입 정규증빙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거나 가입기한이 지나서 가입한 경우 미가입기간의 수입금액의 1%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현금영수증을 끊어주지 않으면 미발급금액의 20%를 가산세로 물어야 한다.
의무발행업종 영위 사업자와 건당 10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 현금 거래를 했음에도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홈택스 등을 통해 미발급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미발급 사실이 확인되면 신고자는 건당 25만원, 1인별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미발급 금액의 20%를 신고포상금으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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