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락] 온라인 식품 시장에서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부당광고와 위해식품 불법 유통이 여전히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함께 온라인 쇼핑몰과 SNS 등에서 식품 광고·판매 게시물을 특별점검한 결과, 총 280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하고 관할 기관에 사이트 접속 차단과 게시물 삭제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사례는 온라인 부당광고 183건과 해외직구 위해식품 불법 유통 97건으로 집계됐다.
점검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위촉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가운데 온라인 식품 부당광고 관리 교육을 이수한 44명이 참여했다.
부당광고 유형별로는 일반식품을 ‘영양제’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가 9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암 예방’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현한 광고가 77건 적발됐으며, 체험기를 활용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 7건, ‘키 크는 약’ 등 식품을 의약품으로 혼동하게 하는 광고 5건, ‘다리 붓기’ 개선 등을 내세운 거짓·과장 광고 3건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멜라토닌’ 등 국내 반입 차단 원료·성분이 함유된 해외직구식품을 광고·판매한 게시글도 97건도 적발됐다.
한편, 식약처는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하게 하는 광고가 많이 적발된 만큼 소비자는 온라인으로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제품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와 기능성 내용 등을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해외 식품을 구매하는 경우 반드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포함된 제품인지 먼저 확인하고 해외직구 위해식품에 등록된 제품은 구매하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식품의 부당광고 등 불법행위로 인한 국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점검을 강화하고 소비자와 함께 건전한 온라인 유통 질서 확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 뉴스락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