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측 법률대리인인 박수진 법무법인 혜석 변호사는 지난 18일 입장문을 내고 “정희원 대표와 1대1 종속적인 근무 구조에 놓여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희원씨는 피해자에게 본인의 성적 욕구 및 성적 취향에 부합하는 특정 역할 수행을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이러한 요구는 일회적·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피해자의 근무 기간 전반에 걸쳐 시시때때로 반복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해고가 두려워 이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며 “A씨가 중단 의사를 표시했지만 자살 가능성과 해고 가능성 등을 언급하며 의사결정 능력을 사실상 압도했다”고 전했다.
정 대표 측이 주장한 스토킹 사실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박 변호사는 “저작권 침해에 관한 논의 거부에 분노한 A씨가 문제 해결을 위해 찾아가자 정씨가 회피하기 위해 스토킹으로 112에 신고한 것”이며 “잠정조치가 이뤄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법원이 스토킹 범죄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정했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저작권 문제에 대해 “A씨가 작성한 원고가 동의 없이 정 대표 단독 저서에 실린 것이 본질”이라며 “사후 지급된 인세는 무단 이용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A씨는 서울대를 졸업하고 대학원을 재학 중으로 전문적인 글쓰기 역량을 인정받았다”며 “집필 능력이 부족해 공저가 불가능했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혼 요구 주장과 관련해 “A씨가 이혼을 종용한 적은 없으며 오히려 정 대표가 배우자와 처가에 대한 불만을 지속적으로 토로해 A씨가 중단을 요청했다”고 반박했다.
앞서 정 대표는 6월부로 A씨와의 계약 관계를 해지했으나 이후 A씨가 자택 방문 및 협박성 편지 등 지속적으로 스토킹을 했다며 고소장 제출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당시 스토킹 행위 과정에서 A씨가 저서 ‘저속노화 마인드셋’과 관련해 저작권 지분 및 금전을 요구했다는 것이 정 대표 측 주장이다.
특히 A씨 측의 반박 입장이 나오자 정 대표 측도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정 대표를 대리하는 박기태 법무법인 한중 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본질은 사생활을 빌미로 수익 전부를 요구한 공갈·스토킹 범죄”라며 “지위를 이용한 성적 요구나 위력 관계는 허위이며, 이를 반박할 객관적 증거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도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위력에 의한 관계였다는 주장은 결코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며 “상대측과 어떠한 불륜 관계가 아니였으며, 사실관계가 왜곡되어 전달되고 있는 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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