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예고까지 했지만 경기 남부 음주운전 단속에서 2시간 만에 16건이 적발됐다.
경찰이 한 도로에서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 뉴스1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은 전날 오후 8~10시 관내 유흥가와 번화가 등 음주운전 취약 장소 22곳에서 단속을 벌인 결과 면허 취소 6건과 면허 정지 10건 등 모두 16건의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이번 음주 단속은 경찰이 이틀 전부터 예고한 뒤 진행됐지만 술에 취한 채 운전대를 잡은 사례가 잇따라 적발되면서 연말연시 음주운전 경각심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수원시청 앞 음주단속 현장에서 음주 단속에 적발된 운전자 / 연합뉴스
단속에는 교통경찰 등 경찰관 116명과 순찰차 77대가 투입됐으며 주요 단속 지점은 고속도로 요금소, 유흥·번화가 밀집 지역, 스쿨존 주변 등 음주운전 취약 지역 22곳이었다. 고속도로순찰대는 고속도로 요금소에서도 단속을 실시했다.
적발 사례도 구체적으로 공개됐다. 30대 운전자 A 씨는 전날 오후 8시 13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095% 상태로 수원 영통구청 인근에서 권선구 인계동 수원시청 앞 도로까지 운전하다가 단속됐다. 또 다른 운전자인 30대 B 씨는 같은 날 오후 8시 49분쯤 안산 단원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3% 상태로 약 1.1㎞를 운전하다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 조성을 위해 내년 1월 31일까지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집에서 안전하게 귀가를 기다리는 가족들을 위해 술을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운전대를 잡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음주 측정기에 기록된 면허 취소수치 / 연합뉴스
연말 술자리가 잦아지면서 ‘숙취운전’에 대한 경각심도 커지고 있다. 전날 밤 마신 술이 다음 날 아침까지 남아 있을 수 있는데, 잠을 충분히 잤거나 컨디션이 괜찮다고 느껴도 혈중알코올농도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특히 “얼마 안 마셨다” “시간이 꽤 지났다”는 식의 체감과 실제 수치는 달라질 수 있다. 마신 양과 체질, 수면 시간에 따라 술이 깨는 속도는 크게 달라지고, 이 때문에 본인은 멀쩡하다고 생각했지만 측정 결과는 기준치를 넘는 경우도 생긴다.
술자리가 있는 날뿐 아니라 다음 날 이동 계획까지 포함해 운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익숙한 출근길이나 가까운 거리 운전이라도 숙취가 남아 있다면 사고 위험이 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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