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왜곡 처벌 특별법 개정안 법문 정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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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 왜곡 처벌 특별법 개정안 법문 정비 필요"

한라일보 2025-12-19 09:43:0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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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4·3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논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처벌규정 신설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정부 측 논리를 극복할 수 있는 법문 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문대림(제주시갑)·김한규(제주시을)·위성곤(서귀포시) 국회의원과 조국혁신당 정춘생(비례대표) 등이 4·3유족회와 제주4·3범국민위원회,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와 함께 공동주최한 '22대 국회 제주4·3특별법 개정을 위한 3차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 송창운 변호사는 '4·3왜곡 처벌 규정 마련이 필요성과 입법 과제'라는 내용의 주제 발표를 통해 22대 국회에서 정춘생 의원이 발의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검토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입법을 위한 보완점을 제시했다.

정 의원이 2024년 6월 발의한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은'공공연하게 희생자나 유족을 비방할 목적으로 제주4·3 사건의 진상조사 결과 및 제주 4·3사건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벌칙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송 변호사는 주제 발표를 통해 "22대 개정안은 5·18을 왜곡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한 5·18 특별법을 참조한 것으로 보이나 '희생자나 유족을 비방할 목적'이 포함돼 있다"며 "이럴 경우 비방의 목적이 부인되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게 되는 단점이 있다"고 지적됐다. 이어 " "5·18 특별법의 경우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비방할 목적'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며 "5·18 특별법 개정안도 '비방'과 관련한 표현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국회 논의과정에서 삭제됐다"고 밝혔다. 앞서 2020년 국회를 통과한 일명 5·18 왜곡 처벌법은 5.18에 대한 허위 사실을 퍼트리면 최대 징역 5년이나 5천만 원의 벌금을 물리는 내용이다.

송 변호사는 이어 "이 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보면 제주4·3사건으로 인한 희생자 및 유족 등에 대한 명예훼손 행위에 대해서는 형법 제307조 등 명예훼손에 관한 죄로 해당 법리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있다"며 "행정안전부 역시 '개정안 취지는 이해하나 현행법과 형법에 따라 처벌한 가능한 사항으로 개정실익이 없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송 변호사는 그러면서 "4·3특별법 개정안은 명예훼손죄의 법리가 아닌 새로운 방식의 형법적 구성요건과 처벌을 마련해 역사적 사실이 왜곡·폄훼됨으로써 발생하는 사회적 논란을 방지하고 관련자 등의 인격을 보호한다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창범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은 "최근 '표현의 자유'라는 명목 아래 제주4·3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주장들이 확산되며 유족들과 피해 당사자에게 새로운 상처를 남기인 일이 심해지고 있다"며 "현행 제도는 이러한 왜곡과 혐오로부터 유족과 희생자를 온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고 실질적 대책 마련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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