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초기 대응력 높인다…김남희 의원,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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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초기 대응력 높인다…김남희 의원,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대표발의

헬스경향 2025-12-19 09:39:5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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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은 감염병 위기 초기 신속대응을 위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6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올해 1월 폐지된 외교부 소관 ‘국제질병퇴치기금’을 질병관리청 소관의 ‘감염병위기대응기금’으로 복원·신설하는 것이다.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은 반복적으로 국민의 일상과 사회 전반에 큰 위협이 돼 왔다. 특히 감염병 발생 초기 대응속도는 사회·경제적 피해규모를 좌우하지만 현재 이를 뒷받침할 별도의 재원이 없어 초기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2020년 코로나19 대응 당시 초기 재원조달에 약 한 달이 소요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8월 WHO 제2차 합동외부평가 결과, 우리나라는 보건위기 대응에 지속가능한 역량을 갖춘 국가로 평가돼 최고등급을 받았다. 단 WHO는 보건안보와 팬데믹 대비·대응을 위해 전담기금과 같은 장기적 재원조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이에 개정안은 과거 국제질병퇴치기금과 동일하게 국내에서 출발하는 국제선 항공권에 1인당 1000원의 출국납부금을 부과해 기금을 조성하도록 했다. 조성된 기금의 50%는 ‘재난안전기본법’상 위기경보가 ‘경계이상’ 발령 또는 WHO가 국제적 공중보건비상사태를 선언할 경우 초기 긴급대응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김남희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감염병 발생초기 신속한 재원투입이 가능해져 방역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지역사회 확산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코로나19를 겪은 만큼 다음 팬데믹에는 보다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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