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즈 판매점·낚시장 내년부터 현금영수증 발행해야…의무발행업종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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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즈 판매점·낚시장 내년부터 현금영수증 발행해야…의무발행업종 지정

아주경제 2025-12-19 08:55:3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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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3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관광기념품 박람회에서 참관객들이 상품을 둘러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1월 23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관광기념품 박람회'에서 참관객들이 상품을 둘러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내년부터 기념품 판매점과 낚시장 등 현금 거래 비중이 높은 업종들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에 포함된다. 해당 업종 사업자는 수입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 시 소비자의 요구가 없어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국세청은 내년 기념품·관광 민예품 및 장식용품 소매업, 사진 처리업, 낚시장 운영업,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 등 4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신규 지정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올해 138개에서 내년 142개로 확대된다.

현금영수증 제도는 2005년 도입 이후 의무발행업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며 과세 사각지대 해소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지난해 현금영수증 발급금액은 181조원으로 전년보다 14조원 증가했다.

국세청은 새롭게 지정된 업종의 사업자가 제도 변경을 몰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발급의무 안내문을 발송하고, 안내 책자와 리플릿 배포 등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신규 지정 사업자는 홈택스·손택스, 국세상담센터(126) 또는 신용카드 단말기를 통해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해야 한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사업자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직전 연도 매출액 10억원 이하 개인사업자의 경우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의 1.3%를 부가가치세에서 세액공제받을 수 있으며, 연간 한도는 1000만원이다. 소비자는 현금영수증을 매입 정규증빙으로 활용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고,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반면 의무를 위반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된다.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거나 기한 내 가입하지 않은 경우 미가입 기간 동안의 수입금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또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 금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소비자는 의무발행업종과의 현금 거래에서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홈택스 등을 통해 미발급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미발급이 확인되면 신고자는 건당 25만원, 연간 최대 100만 원 한도 내에서 미발급 금액의 20%를 신고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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