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경제] 김동환 기자 = 음식점 예약부도와 예식장 계약 취소를 둘러싼 분쟁 기준이 대폭 손질된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음식점 예약부도(노쇼)와 예식장 계약 취소 등 변화된 소비 환경을 반영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하고 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예약 기반 영업이 확대되면서 반복적으로 발생해 온 외식·웨딩 분야 분쟁을 줄이고, 소비자와 사업자 간 책임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예약 기반 음식점 위약금 기준 현실화
개정안에 따라 오마카세, 파인다이닝 등 사전 예약을 기반으로 재료와 음식을 준비하는 업소는 ‘예약 기반 음식점’으로 별도 구분된다. 이들 업소의 예약부도 위약금 상한은 기존 총 이용금액의 10% 이하에서 40% 이하로 상향 조정됐다.
일반 음식점의 경우에는 위약금 상한을 총 이용금액의 20% 이하로 설정했다. 대량 주문이나 단체 예약 역시 소비자에게 사전 고지가 이뤄진 경우 예약 기반 음식점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사업자가 변경된 위약금 기준을 적용하려면 예약보증금, 위약금 금액, 환급 기준을 문자메시지 등 알기 쉬운 방법으로 사전에 안내해야 한다. 위약금이 예약보증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차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지각을 예약부도로 간주하려는 경우에도 그 기준을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
예식장 위약금 단계화
예식장 계약 취소와 관련해서는 취소 시점에 따른 위약금 기준이 단계적으로 조정됐다. 소비자 사정으로 취소할 경우 예식 29~10일 전에는 총 비용의 40%, 9~1일 전에는 50%, 예식 당일에는 최대 70%까지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다.
사업자 사정으로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예식 29일 전 이후부터 총 비용의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산정하도록 했다.
또한 무상 취소 기간이라 하더라도 계약 체결 후 15일이 지나 제공된 재화·서비스에 대해서는 항목과 금액을 사전에 명시하고 소비자의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 계약추진비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숙박·여행 등 기타 기준 정비
숙박업의 경우 천재지변 등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능할 때는 예약 당일에도 무료 취소가 가능하도록 했다. 숙소 소재지뿐 아니라 출발지부터 숙소로 향하는 이동 경로 중, 일부에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도 무료 취소 대상에 포함된다.
국외여행업 분야에서는 무료 취소 사유였던 ‘정부의 명령 발령’ 기준을 외교부 여행경보 3단계(출국 권고)와 4단계(여행금지)로 구체화했다. 이와 함께 스터디카페 분쟁 해결 기준을 신설하고, 철도·고속버스 취소 수수료 등 개정된 표준약관 내용도 반영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된 기준이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을 예방하고, 공정한 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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