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 없는 공장 해외이전'도 파업 가능할까…기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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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없는 공장 해외이전'도 파업 가능할까…기준 나온다

이데일리 2025-12-19 05: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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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공장 해외 이전으로 ‘언젠가’ 구조조정이 이뤄질 수도 있지만 당장 회사가 그러한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경우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에 따라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에 의제로 올리고 파업 등 쟁의행위에 나설 수 있을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다음 주 발표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1월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개정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8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다음 주 개정 노조법상 ‘사용자’ 판단과 ‘노동쟁의’ 범위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한다.

사용자성 판단 지침은 근래 나온 하급심 판결을 기준으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2023년부터 최근까지 CJ대한통운, 현대제철, 한화오션, 백화점·면세점 12개사가 하청 노조의 사용자라는 판결을 연이어 내놨다. 고용노동부는 하청 노동자 근로조건에 대한 원청 사용자의 개입 정도 등 ‘실질적 지배력’ 판단 기준을 구체화해 발표한다.

쟁점은 교섭 의제로 올릴 수 있는 ‘사업 경영상 결정’ 범위를 어디까지 허용하느냐다. 종전 판례는 구조조정을 ‘경영주체에 의한 고도의 경영상 결단’으로 봐 교섭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개정 노조법에선 교섭 범위에 포함할 수 있다는 게 중론이다. 근로조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노사 대화 테이블에 의제로 올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게 개정 노조법 취지여서다. 사업장의 해외 이전 등 결정에 대해서도 당장 구조조정이 따르는 결정이라면 교섭 대상으로 인정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노동부는 ‘교섭창구 단일화’ 내용을 구체화한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은 보완 입법을 거쳐 내년 1월 5일 입법예고가 끝난 뒤 시행령 설명서를 내놓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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