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순위 청약에서 100대 1이라는 어마어마한 경쟁률을 기록하며 주목을 받았던 경기 성남시 분당구 ‘더샵 분당티에르원’이 이달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분당 느티마을 3단지 리모델링 사업으로 공급된 해당 단지는 분양가가 서울 반포권 신축 아파트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책정되며 큰 관심을 끌었다. 다만 워낙 높은 분양가로 인해 자금 조달에 부담을 느낀 일부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더샵 분당티에르원은 오는 22일 전용면적 84㎡형 5가구를 대상으로 무순위 청약 접수를 실시한다.
해당 물량의 분양가는 가구별로 차이가 있으나 최고 26억5,3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엄청난 고분양가로 인해 논란도 있었지만, 규제 시행 직전 모집공고를 접수했기에 각종 굵직한 제한을 피할 수 있어서 앞선 1순위 청약에서는 100대 1이 넘는 경쟁률을 기록한 바 있다.
그러나 실제 계약 단계에서 상황이 달라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첨자 가운데 일부가 대출 규제와 잔금 마련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면서 계약을 포기했고, 이로 인해 잔여 물량이 무순위 청약으로 전환됐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계약이 성사되지 않는 사유로는 당첨자 변심이나 중복 당첨, 자격 요건 미충족,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과정에서의 문제, 실제 자금 마련 실패 등이 꼽힌다.
해당 단지는 10·15 대책 이전에 분양 절차가 진행돼 일부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당첨 이후 계약을 포기하더라도 재당첨 제한이 없고, 실거주 의무도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대출 규제는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중도금 대출에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가 적용된다. 규제가 없는 경우 통상 60%까지 가능하지만, 규제지역에서는 대출 비율이 크게 줄어든다. 이로 인해 당첨자는 잔금 납부 시점까지 상당한 자기자본을 추가로 확보해야만 하는 것이다.
서울 강남권에서도 무순위 청약 등장해
잔금 대출로 전환할 경우에도 한도는 제한적이다. 주택 가격이 15억 원을 초과해 25억 원 이하일 경우 최대 4억 원, 25억 원을 넘으면 2억 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 여기에 6·27 대출 규제로 인해 전세를 끼고 잔금을 마련하는 방식 역시 사실상 어려워진 상황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무순위 청약을 두고 단순한 흥행 실패로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무순위로 나온 5가구 모두가 2~4층 저층부에 위치해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낮은 물량이라는 점에서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분양가가 시장 예상치를 웃도는 데다 층수와 조망에 따라 기대 가능한 시세 차익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수요자들이 계약을 포기했을 가능성이 있다"라며 "강남·서초 핵심지가 아닌 경우에도 동일 단지 내에서 층수에 따라 가치가 달라지는 현상이 점점 심해지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 강남권에서는 대규모 시세 차익이 예상되는 무순위 청약 물량도 등장했다. 청약홈에 따르면 강남구 일원동 ‘디에이치 자이 개포’는 오는 22일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이번에 공급되는 물량은 전용면적 84㎡ 1가구로, 장애인 특별공급 불법행위에 따른 재공급 물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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