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살해 후 3년6개월 시신 은닉…30대 남성 징역 2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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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살해 후 3년6개월 시신 은닉…30대 남성 징역 27년

경기일보 2025-12-18 20:43:1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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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AI를 통해 제작된 일러스트. 경기일보 AI 뉴스 이미지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AI를 통해 제작된 일러스트. 경기일보 AI 뉴스 이미지

 

인천 미추홀구 한 원룸에서 동거하던 여성을 살해한 뒤 3년 6개월간 시신을 은닉한 혐의(살인·사체 은닉)로 30대 남성 A씨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출소 후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월 원룸에서 동거하던 30대 여성 B씨를 살해했다. 이후 B씨 시신에서 냄새가 나는 것을 막기 위해 세제와 방향제를 사용하는 등 장기간 범행을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기 등 다른 범죄 혐의로 구속돼 시신을 관리하지 못하는 처지에 놓이면서 살인 사건이 드러났다.

 

건물 관리인은 지난해 7월 거주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 방에서 악취가 나자 경찰에 신고했고, 현장에서 B씨 시신이 나왔다.

 

A씨는 B씨와 일본에서 만난 것으로 확인됐으며, 사건 당일 “일본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B씨와 다투던 도중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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