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감축목표 변경 시 국회통보…기후시민회의·국립기후과학원 신설도
(서울=연합뉴스) 김정진 기자 = '기후위기 취약계층' 개념을 규정하고 이들에 대한 보호를 국가 기본원칙으로 명시한 법안이 18일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를 통과했다.
기후위기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여야 의원이 발의한 여러 법안을 병합한 개정안은 '기후위기 취약계층'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후위기 정책을 수립·이행할 때 이들에 대한 파급효과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책무를 명시했다.
법안은 노인, 아동, 저소득층, 야외노동자 등 생물학적 및 사회·경제·지리적 여건으로 기후위기 취약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기후회복력이 낮은 집단을 기후위기 취약계층으로 정의했다.
국가와 지자체가 이들의 실태를 파악하고 관련 재해·피해에 대비하는 지원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근거도 법안에 담겼다.
개정안에는 헌법기관 등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과 녹색건축물 전환 이행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목표를 변경할 때는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의무 근거도 포함됐다.
기후위기 대응 정책에 대한 시민의 숙의·참여를 제도화하는 기후시민회의를 설치하고 정부가 주요 정책·계획을 수립할 때 이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과학 연구와 데이터 생산·관리를 총괄하는 국립기후과학원 설치, 연구기관 간 협력 등을 강화하도록 하는 기후정책연구협의체 구성 등 내용도 있다.
이밖에 법안은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는 위원 규모를 현행 50∼100명 이내에서 30∼60명 이내로 조정하고 기후재정·금융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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