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축구협회가 사전 승인 없이 언론사와 인터뷰를 진행한 김우성 심판에게 3개월 배정 정지의 징계를 내렸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축구협회는 지난 15일 심판위원회 산하 심판평가협의체 심의 결과 심판규정 제20조 제4항 '협회의 사전 승인 없이는 경기 전후 판정과 관련한 일체의 언론 인터뷰를 하지 않을 의무'를 위반한 심판에게 3개월 배정 정지를 결정했다고 18일 알렸다.
해당 심판은 지난달 8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전북 현대와 대전하나시티즌의 하나은행 K리그1 2025 36라운드 경기를 관장한 김우성 심판이다.
당시 전북 타노스 코치는 후반 추가시간 김 심판에게 항의하며 두 눈에 양 검지를 대는 동작을 취해 인종차별 논란에 직면했다.
프로축구 K리그를 총괄하는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제14차 상벌위원회를 열어 타노스 코치에 대한 출장정지 5경기와 제재금 2000만원의 징계(퇴장 판정과 별도)를 결정했다.
김 심판은 축구협회와 사전 논의 없이 모 언론사와 인터뷰에 나서 심정을 밝혔고, 해당 사안이 심판규정을 어겨 징계로 이어졌다.
이번 징계는 지난 16일부로 효력이 발생하며, 김 심판은 내년 3월 중순까지 경기를 배정받을 수 없다.
축구협회는 "심판·평가관·강사 행정처리 기준에 의거, 제5항 규정 및 결정사항 위반 중 '심판규정위반'과 '심판위원회 준수사항' 두 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3개월 이하 배정 정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심판위원회에서 심판과 관련한 행정조치의 판단을 하는 것은 전국대회나 리그 등에서 사건·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회위원회 내 공정소위에서 행정처분을 통한 경기출전정지 등의 심의를 하는 것과 동일한 절차"라고 덧붙였다.
이미 시즌이 끝난 시점에서 제기되는 징계 실효성과 관련해선 "프로 심판이라고 해서 프로 경기만 관장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비시즌의 경우 프로팀 전지훈련, K3·K4리그 전지훈련, 대학팀 연습경기 등에 배정받는다"며 "심판은 고정 급여가 없고 모든 경기에서 수당을 받아 생계를 유지하는데, 이 모든 배정이 막히기 때문에 징계 효력이 없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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