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교사해 가벼운 처벌 받은 성매매 업주, 검찰 보완수사로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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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 교사해 가벼운 처벌 받은 성매매 업주, 검찰 보완수사로 재판행

경기일보 2025-12-18 17:40:1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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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전경. 수원지검 제공
수원지검 전경. 수원지검 제공

 

가벼운 처벌을 받기 위해 위증을 교사한 성매매 업주가 검찰의 보완 수사 끝에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위증교사 혐의로 성매매 업주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와 함께 위증 혐의로 B씨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A씨는 2022년 12월27일 성매매처벌법위반(성매매알선 등) 혐의 사건에서 B씨에게 위증을 교사, 일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검찰은 A씨에게 1년6월과 2천250만원 추징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일부 무죄를 선고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56만원 추징 명령했다.

 

검찰은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2025년 5월 기각됐다.

 

이에 검찰은 일부 무죄에 대해 상고 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B씨의 증언과 달리 A씨의 성매매 업소에서 장기간 근무한 사실을 기재한 진술서를 확보했.

 

검찰은 진술서와 폐기를 앞둔 압수물인 성매매 내역이 기재된 수첩을 대검에 필적 감정을 의뢰했고, B씨의 필적인 것을 확인했다.

 

또 B씨가 위증 조사로 검찰 출석 전 A씨와 통화 등을 주고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주거지 압수수색을 통해 허위진술을 유지하도록 종용하는 녹음파일을 확보해 이들의 범행을 밝혀냈다.

 

B씨는 검찰 조사에서 “A로부터 수사기관이 확보한 증거가 없으니 위증해도 된다고 가스라이팅 당해 위증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필적 감정 등 과학수사를 활용한 철저한 직접 보완수사로 적법 절차를 통한 실체 진실 발견이라는 수사기관의 책무를 다하고 사법질서 저해사범에 대해 엄정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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