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홈플러스 사태' MBK파트너스 제재 결론 불발…내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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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홈플러스 사태' MBK파트너스 제재 결론 불발…내년으로

이데일리 2025-12-18 17:04:01 신고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금융당국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MBK파트너스에 대한 제재 수위를 논의하기 위해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해를 넘기게 됐다.

(사진=금융감독원)


18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및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제재 수위를 논의했다. 다만 위원들 간 이견으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이면서 내달 재논의를 하기로 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MBK파트너스에 ‘직무정지’가 포함된 중징계안을 사전 통보했다. 중징계가 확정 시 국민연금 출자금 반환 등 영업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자본시장법상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사(GP) 제재 수위는 △기관주의 △기관경고 △6개월 이내의 직무정지 △해임요구 순이다. GP에 대한 중징계 추진은 이번이 처음으로 홈플러스 사태에 대한 금융당국의 엄정 대응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금감원은 검사 과정에서 MBK파트너스의 불건전영업행위와 내부통제 의무 위반 혐의 등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홈플러스 신용등급 강등 시점에 RCPS(상환전환우선주) 상환권 조건이 홈플러스 측에 유리하게 변경되면서 5826억원어치를 투자한 국민연금 등 투자자(LP) 이익을 침해했는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봐 왔다.

당초 금감원은 연내 제재를 마무리할 방침이었다. 이찬진 금감원장도 이달 초 기자간담회에서 연내 제재를 결정하겠다고 했었다. 그러나 이날 올라온 제재심의위원회 안건 중 은행 ELS 관련 논의가 핵심이 되면서 MBK파트너스에 대한 논의는 다소 밀린 것으로 보인다.

한편 MBK파트너스는 지난 2015년 홈플러스 경영권을 7조 2000억원(기존 차입금 포함)에 인수했다. 인수자금 중 2조 7000억원은 홈플러스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조달하는 차입매수(LBO)를 활용했다. 홈플러스 인수 후에는 일부 매장을 매각 후 재임차하는 세일즈앤리스백 방식을 택했다.

무리한 차입인수로 홈플러스 신용등급은 줄줄이 하향됐고 이커머스 시장 급성장 등으로 실적이 악화되며 유동성 위기를 맞았다. 결국 지난 3월 기업회생을 신청했으며 현재 회생계획 인가 전 매각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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