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스경제=류정호 기자 | 대한축구협회의 사전 승인 없이 판정 관련 언론 인터뷰에 나선 김우성 심판이 배정 정지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협회는 18일 “협회와 사전 논의 없이 언론 인터뷰를 진행한 사안에 대해 심판위원회 산하 심판평가협의체가 지난 15일 심의한 결과, 해당 심판에게 3개월 배정 정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징계 대상은 지난달 8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1(1부) 전북 현대와 대전 하나 시티즌 경기의 주심을 맡았던 김우성 심판이다. 해당 경기 후반 추가시간에 전북 타노스 코치가 판정에 항의하며 김우성 심판을 향해 양손 검지를 눈에 대는 동작을 했고, 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는 이를 동양인 비하 행위로 판단해 출장정지 5경기와 제재금 2000만원의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이후 김우성 심판은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상황에 대한 자신의 심정을 밝히며, 타노스 코치의 사임 역시 잘못을 인정한 결과로 보인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는 협회 심판규정 제20조 제4항에 명시된 ‘협회 사전 승인 없이 경기 전후 판정과 관련한 모든 언론 인터뷰를 하지 않을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됐다.
심판평가협의체는 심판·평가관·강사 행정처리 기준에 따라 김우성 심판에게 3개월 배정 정지 처분을 결정했다. 징계 효력은 지난 16일부터 발생했다. 김우성 심판은 2026년 3월 15일까지 프로 경기는 물론 프로팀 전지훈련, K3·K4 전지훈련, 대학팀 연습경기 등 모든 경기 배정에서 제외된다.
협회는 “프로 심판의 경우 비시즌에도 K리그 외 대회에 배정돼 경기 수당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며 “3개월간 모든 경기 배정에서 배제되는 만큼, K리그 비시즌이라 하더라도 징계의 실효성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심판위원회가 심판과 관련한 행정조치를 판단하는 절차는 전국대회나 리그에서 사건·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회위원회 내 공정소위원회가 행정처분을 심의하는 과정과 동일한 구조”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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