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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및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불광2동주택조합 추진위원회 개발 사업 대행사 대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해당 대행사 이사 B씨에 대해서도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4년 6개월을 확정했다.
2019년 8월 불광2동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업무대행계약을 체결한 이들은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 기준인 ‘토지 사용권원’ 상당 부분을 이미 확보한 것처럼 가장하고 단기간 내 개발 사업이 완료돼 조합원들이 입주할 수 있을 것처럼 허위로 홍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9년 9월부터 2023년 1월까지 불특정 다수의 조합원들을 모집, 조합가입 계약금 명목으로 금원 등을 편취한 혐의다. 피해자만 428명, 가로챈 금액은 208억 6450만원에 이른다.
조합 추진위원회가 확보한 토지 사용권원은 19.41%에 그쳤지만, 홍보관 등을 통해 최소 40%에서 최고 80%까지 확보했다고 안내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법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은 80% 이상 동의를 받아야 설립 인가를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이들은 조합 추진위원회로부터 받은 업무대행비로 개인물품을 구매하고, 가족 등 허위직원들에 급여를 주는 등 56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0년, B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기망했고 그 결과 42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200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했다”며 “이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상당한 경제적 곤란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이 사건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무산됨에 따라 피해자들이 입은 재산상 피해가 회복될 가능성도 매우 희박하다.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2심에서는 B씨가 피해자 31명에게 각각 10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해 징역 14년 6개월로 일부 감형하고, A씨는 그대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같은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피고인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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