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김경남 기자]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은 해외에 거주하며 구매대행업을 운영하면서, 수입 가격을 허위로 신고해 관세 등 세금을 편취한 내국인 구매대행업자들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업자들은 2019년부터 2025년까지 유명상표 의류, 가방 등 약 2,500점, 시가 9억 원 상당을 독일, 유럽에서 밀수입하고, 구매자로부터 미리 받은 관세·부가가치세 약 30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먼저 독일에 거주하던 구매대행업자 부부는 2019년 9월부터 2024년 4월까지 독일에서 유명상표 의류·가방 등 1,642점, 약 5억원 상당을 국내로 밀수입했다. 이들은 47,014회에 걸쳐 물품 가격을 낮게 허위 신고해, 구매자로부터 미리 받은 관세 등 세금 30억 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영국에 거주하던 또 다른 구매대행업자는 2020년 3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영국에서 패션잡화 등 874점, 약 4억 원 상당을 밀수입했다. 이 과정에서 1,283회에 걸쳐 물품 가격을 허위 신고해, 구매자로부터 미리 받은 관세 등 세금 약 3천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적발됐다.
이들은 모두 유럽 현지에 거주하며 명품매장이나 아울렛에서 직접 물품을 매입한 뒤, 국내 오픈마켓에서 구매대행 방식으로 판매해 왔다. 관세 등 납부해야 할 세금을 포함한 가격을 소비자로부터 먼저 받고, 판매한 물품들은 현지에서 수출로 처리하여 현지법인 명의로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는 방식이었다.
구매대행업은 가격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판매가에서 마진을 포기하고, 현지에서 수출하면서 환급받는 부가가치세를 사실상 수익으로 삼는 구조다. 해당 업자들은 여기에 더해 저가신고를 통해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포탈함으로써 추가적인 이익을 취하고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관세법에 따르면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세금은 물품이 국내에 도착하기까지 발생한 모든 비용을 포함한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즉, 구매대행 거래의 경우 소비자가 구매대행업자에게 지불한 금액을 기초로 과세가격이 결정된다.
관세법에 따르면 수입물품에 부과되는 세금은 ① 물품의 해외 판매가격(원가) ② 현지 세금 등 비용 ③ 국제운송비 및 보험료④ 구매대행업자의 수수료 ⑤ 국내 통관수수료 등 비용을 합산한 금액이다.
그러나 이들은 목록통관제도를 악용하여 수입신고 없이 관세 등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낮은 가격으로 허위 신고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더라도 실제 물품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허위 신고하여 구매자들이 상품가격과 함께 미리 지불한 관세 등 납부해야 할 세액을 포탈했다.
목록통관제도는 미화 150불 이하(미국은 미화 200불 이하)의 자가사용 물품은 정식 수입신고를 생략, 관세‧부가가치세 면제하는 제도다.
인천세관은 해외직구 악용 범죄정보 분석 과정에서 국내 오픈마켓 구매대행업자와 해외 현지법인의 연관성을 확인하고, 수만 건의 특송화물 반입 내역을 추적하여 밀수 및 포탈 등 관세법위반 혐의를 밝혀낼 수 있었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해외직구 대행업자의 밀수·관세포탈 행위는 국가재정 손실일 뿐만 아니라 수많은 국내 소비자에 대한 기만행위”라고 강조하며, “해외직구 소액 면세제도를 악용한 초국가적인 불법행위에 대하여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해외직구 물품의 구매대행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구매자들은 관세청 누리집에서 구매대행 물품의 통관 과정을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