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엠투데이 임헌섭 기자]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테슬라의 자율주행 관련 광고가 소비자를 오도한다는 이유로 차량 제조 및 판매를 한 달간 중단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17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차량관리국(DMV)에 따르면, 주 행정판사는 DMV가 테슬라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심리를 마친 뒤 테슬라가 첨단주행보조기능(ADAS)을 홍보하면서 사용한 ‘완전자율주행(FSD)’과 ‘오토파일럿(Autopilot)’이라는 용어가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다.
행정판사는 해당 표현이 소비자를 오도하는 허위 광고에 해당하며, 캘리포니아주 법률을 위반했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테슬라의 차량 제조 면허와 딜러(판매) 면허를 30일간 정지하는 명령이 제안됐다.
다만, 캘리포니아주 DMV는 법원의 위법 판단은 수용하되, 테슬라에 시정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제조 면허 정지는 즉시 집행하지 않고 유예했으며, 테슬라가 ‘오토파일럿’ 용어 사용과 관련한 광고 표현을 수정할 수 있도록 60일의 시정 기간을 부여했다.
테슬라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조치는 ‘오토파일럿’ 용어 사용과 관련된 소비자 보호 명령에 해당하며, 단 한 명의 고객도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사안”이라며, “캘리포니아에서의 차량 판매는 차질 없이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캘리포니아주 DMV는 지난 2023년 11월, 테슬라가 오토파일럿과 FSD를 광고하면서 '아무런 조작 없이도 주행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는 문구를 사용한 점을 문제 삼아, 제조·딜러 면허 정지를 요청하는 고발장을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
이후 테슬라는 ‘완전자율주행 능력’이라는 표현 대신 ‘완전자율주행(감독 필요)’이라는 문구를 사용하며, 시스템 이용 시 운전자의 주시와 감독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시해 왔다.
블룸버그통신과 CNBC 등 현지 언론은 이번 판결에 대해 “테슬라가 자율주행 기능을 둘러싼 기만적 마케팅으로 캘리포니아에서 판매 중단 위기에 직면했다”고 보도했다.
한편, 이번 소송에서 캘리포니아주 DMV는 개별 소비자 불만을 근거로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에서는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능 과장 광고를 둘러싼 소비자 집단소송이 별도로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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