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신고하겠다" 미성년자 조건만남 사기 20대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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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신고하겠다" 미성년자 조건만남 사기 20대 구속영장

모두서치 2025-12-18 13:19:09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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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경찰이 미성년자와의 조건만남을 미끼로 돈을 뜯어내려 한 2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A(22)씨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특정범죄가중처법 위반(보복협박)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인과 함께 지난 6월10일 청주시 청원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조건만남을 미끼로 30대 남성 2명을 유인한 뒤 이들을 협박해 돈을 빼앗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에 가담한 B(16)양 등 미성년자 여성 2명은 피해자들에게 "미성년자인데 용돈을 달라"며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장실에 숨어있던 A씨는 금품 요구를 거부한 피해자들에게 "미성년자인 사실을 몰랐느냐"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사실을 경찰에 진술한 B양에게 "내 눈에 띄지 마라.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보복협박 등 여죄 파악에 수사력을 집중했다"며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수사를 마무리 짓고 송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동공갈 혐의로 구속 송치된 A씨의 지인은 지난 9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B양 등 2명은 소년부로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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