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단독주택 공시가격 2.5% 상승…서울 4.5% 올라 '격차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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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단독주택 공시가격 2.5% 상승…서울 4.5% 올라 '격차 확대'

폴리뉴스 2025-12-18 13:15:21 신고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내년 단독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이 전국적으로 다시 상승 국면에 들어선다.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회복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특히 서울을 중심으로 상승 폭이 확대되면서 지역 간 격차도 한층 뚜렷해질 전망이다. 공시가격은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각종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만큼 실수요자와 고령층, 은퇴 가구의 부담 변화에도 관심이 쏠린다.

국토교통부는 18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2026년 1월 1일 기준 표준 단독주택과 표준지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소유자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되는 표준주택은 전국 단독주택 407만 호 가운데 25만 호, 표준지는 전체 3천576만 필지 중 60만 필지다. 이들 표준 공시가격은 지방자치단체가 개별 단독주택과 토지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점 역할을 한다.

내년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올해보다 평균 2.51% 상승했다. 2023년 이후 하락세에서 벗어나 상승 전환한 뒤 오름폭이 매년 확대되는 흐름이다. 정부는 올해와 동일한 시세반영률을 적용해 공시가격을 산정했다. 표준주택 현실화율은 53.6%로 4년 연속 동결됐다. 급격한 세 부담 증가를 피하면서 시장 흐름을 점진적으로 반영하겠다는 기조가 유지된 셈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상승률이 4.50%로 가장 높았다. 수도권과 주요 광역시가 뒤를 이었지만, 서울과의 격차는 눈에 띄게 벌어졌다. 경기는 2.48%, 부산은 1.96% 상승했다. 대구(1.52%), 광주(1.50%), 인천(1.43%), 강원(1.35%), 세종(1.33%), 울산(1.23%) 등도 모두 상승세를 기록했다.

서울 자치구 가운데서는 용산구의 상승률이 6.78%로 가장 높았다. 이어 성동구(6.22%), 강남구(5.83%), 마포구(5.46%), 서초구(5.41%), 송파구(5.10%), 동작구(4.93%) 순이었다. 재개발·재건축 기대감과 교통·업무 중심지 접근성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반면 전국 17개 시도 중 제주만 유일하게 하락(-0.29%)했다. 제주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4년 연속 내림세를 이어가고 있다. 관광 수요 회복 지연과 주택 공급 증가, 투자 수요 위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가격 수준을 보면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평균은 1억7천385만 원이다. 서울은 평균 6억6천388만 원으로 전국 평균의 약 4배에 달했다. 경기는 2억7천590만 원으로 뒤를 이었다. 평균 공시가격이 가장 낮은 지역은 전남으로 4천465만 원에 그쳤다. 주거 자산 가치의 지역 격차가 다시 한 번 확인된 셈이다.

토지 가격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평균 3.35% 상승했다. 2023년 이후 상승 폭이 매년 확대되는 추세다. 현실화율은 65.5%로 역시 4년 연속 유지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4.89%로 가장 크게 올랐고, 경기(2.67%), 부산(1.92%), 대전(1.85%), 충북(1.81%), 세종(1.79%) 등이 뒤를 이었다.

서울에서는 용산구 표준지 공시가격 상승률이 8.80%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강남구(6.26%), 성동구(6.20%), 서초구(5.59%), 마포구(5.46%), 송파구(5.04%) 등도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토지 용도별로는 상업용지가 3.66%로 가장 많이 올랐고, 주거용지(3.51%), 공업용지(2.11%), 농경지(1.72%), 임야(1.50%) 순이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공시가격 상승이 곧바로 세 부담 급증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실화율 동결과 세 부담 상한 제도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공시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를 경우 중장기적으로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부담이 누적될 수 있어, 고령자와 소득이 없는 자산 보유자들의 체감 부담은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표준주택과 표준지 공시가격은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내년 1월 23일 최종 확정·공시된다. 아파트와 연립·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내년 3월 공개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18일부터 공동주택가격 확인서를 '정부24'를 통해 전국 어디서나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한다. 그동안 서울 외 지역에서는 관공서를 직접 방문해야 했지만, 온라인 발급 체계가 구축되면서 이용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부동산 시장의 회복 신호가 공시가격에 반영되기 시작한 가운데, 이번 공시가 상승이 실수요자 부담과 지방·수도권 간 자산 격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특히 서울과 제주처럼 엇갈린 흐름이 내년 개별 공시가격과 세 부담에 어떻게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폴리뉴스 이상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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