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머니=이지선 기자] 예약만 해두고 나타나지 않는 이른바 '노쇼'(no show)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위약금 기준이 기존 10% 이하에서 40% 이하로 대폭 강화됐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다음 달 11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주방장에게 메뉴 구성을 맡기는 일본식 코스 요리 ‘오마카세’나 파인다이닝과 같은 고급 레스토랑에 예약해놓고 가지 않는 경우 위약금은 총 이용금액(예약 메뉴 금액)의 40% 이하로 설정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분쟁을 조정할 때 예약부도 위약금이 총 이용금액의 10% 이하로 하도록 했는데 4배로 확대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
일반 음식점의 경우 위약금 상한은 총 이용금액의 20%로 정했다. 다만 고급 음식점이 아니더라도 대량 주문이나 단체 예약을 해두고 불참한 경우에는 예약 기반 음식점에 준하는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위약금 내용을 사전에 소비자에게 문자 메시지 등 알기 쉬운 방법으로 알린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적용한다. 그렇지 않으면 일반 음식점으로 간주해 20% 이하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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