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안 들여다볼까 무서웠는데”…정부가 인증한 홈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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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안 들여다볼까 무서웠는데”…정부가 인증한 홈캠은?

이데일리 2025-12-18 12: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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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권하영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는 개인정보 보호 기능을 충실히 반영한 우수 제품 3종에 대해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Privacy by Design, 이하 PbD)’ 인증을 부여한다고 18일 밝혔다.
기사와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


개인정보위는 홈 카메라와 로봇청소기 등 일상에서 널리 쓰이는 스마트 기기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2023년부터 PbD 인증제를 시범 운영해 왔다. 올해는 4개 제품을 대상으로 총 71개 항목의 인증 기준에 따라 시험과 평가를 실시했으며, 이를 충족한 3개 제품을 최종 확정했다.

이번에 인증을 취득한 제품은 △트루엔의 ‘이글루 S8(EGLOO S8)’ 홈 카메라 △삼성전자(005930)의 ‘볼리(Ballie)’ 가정용 서비스 로봇 △LG전자(066570)의 로봇청소기 등 총 3개다. 해당 제품들은 설계 단계부터 개인정보 침해 사전예방 내재화와 개인정보 보호법 등 법적 요구사항 준수 등 PbD 핵심 원칙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각 제품별 특징을 살펴보면 트루엔의 홈 카메라는 사용자 인증 및 권한 관리와 함께 사용자가 원할 때 렌즈를 직접 차단할 수 있는 보안 기능을 제공한다. LG전자의 로봇청소기는 자체 통합 보안 시스템인 ‘엘지 쉴드(LG Shield)’를 적용해 수집된 정보를 하드웨어 기반 보안 영역에서 안전하게 처리하도록 설계됐다. 삼성전자의 ‘볼리’는 보안 플랫폼인 ‘녹스’를 통해 주요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한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스마트 기기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사후 조치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내년부터는 인증 대상을 정보기술(IT) 분야까지 확대하고 법제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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