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여주지원은 18일 선거법상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외국인 신분으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선거운동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는 최재영 목사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여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안재훈)는 18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최 목사에 대해 각각 벌금 1500만원, 500만원으로 도합 2000만원을 선고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외국인임에도 강연회에서 최재관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여러 차례 했다"며 "피해자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허위사실도 적시, 명예훼손 사실이 인정된다"고 했다.
그러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는 김건희 여사의 여러 측면을 비판하기 위해 나온 얘기 중 하나로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동 피고인 6명도 유죄 판결을 받아 최재관 더불어민주당 여주·양평 지역위원장과 여현정 양평군의원은 벌금 90만원, 10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나머지 기초의원들에게는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최 목사는 미국 국적의 외국인임에도 지난해 4·10총선을 앞두고 양평과 여주에서 열린 시국 강연에서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언급과 여주·양평 선거구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한 최재관 전 위원장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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