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 사회를 수치스럽게 해”…이 대통령이 단속 세게 하라고 강조한 '이것' 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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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사회를 수치스럽게 해”…이 대통령이 단속 세게 하라고 강조한 '이것' 정체

위키트리 2025-12-18 11:43: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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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혐오 표현이 담긴 '현수막' 문제를 직접 거론하며 강한 단속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표현의 자유와 정당 활동을 이유로 사실상 방치돼 온 현수막들이 사회 갈등을 키우고 국가 품격까지 훼손하고 있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행정안전부(경찰청, 소방청)·인사혁신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 대통령실 제공-뉴스1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혐오 표현 현수막에 대해 “행정적 틈새를 이용해 온 사회를 수치스럽게 만드는 일”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이런 행위가 불필요한 갈등을 조장하고 권한과 권리를 남용하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문제의 핵심은 현행 법 체계의 공백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혐오 표현 현수막을 실효적으로 규제하려면 옥외광고물법과 정당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관련 법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단속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법 개정 이전이라도 행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단속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입장을 분명히 밝혀줘야 지방정부도 안심하고 단속할 수 있다”며 중앙정부 차원의 명확한 신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적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손을 놓고 있기보다는, 현행 제도 안에서 가능한 범위의 기준을 제시해 행정력을 행사해야 한다는 취지다.

현수막 문제에 대한 인식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 무조건 방치해 뒀더니 해괴한 현수막들을 다 붙이고 있다”며 개인의 자유나 정당 활동을 이유로 국민 다수가 불쾌감을 느끼는 표현까지 무제한 허용되는 상황은 정상적이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정당 명의로 게시된 현수막이라 해도 사회적 혐오나 모욕을 담고 있다면 공공 공간에서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걸려있던 혐오 현수막 떼는 공무원.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제작한 자료사진.

해당 발언은 최근 도심과 관광지, 주요 교차로 등에 혐오적 문구나 특정 집단을 모욕하는 표현이 담긴 현수막이 반복적으로 게시되며 민원이 이어진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일부 지자체는 철거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법적 다툼을 우려해 소극적으로 대응해 왔다.

이 대통령은 국가 이미지 문제도 함께 언급했다. “관광객들 면전에 두고 모욕을 주거나 하는 일은 국가의 품격에 관련된 일”이라며 혐오 표현이 단순한 내부 갈등을 넘어 대외 이미지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짚었다. 최근 경찰 대응으로 관련 사례가 줄어든 점을 언급하면서도, 지속적인 주의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앞으로의 관건은 가이드라인 내용과 집행 방식이다. 어떤 수준의 표현을 혐오로 판단할지, 정치적 표현과의 경계는 어떻게 설정할지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필요하다. 지자체가 자의적으로 판단했다는 논란을 피하려면 중앙정부 차원의 명확한 기준 제시가 필수적이다.

혐오 표현 현수막에 대한 정부의 대응 기조는 분명해졌다. 법 개정 이전이라도 행정적 판단과 가이드라인을 통해 공공 공간의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방향이다. 실제 단속 강화로 이어질 경우, 그동안 논란의 대상이 돼 온 도심 현수막 풍경에도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이날 이 대통령은 경찰 치안 성과도 함께 언급했다. 초국가 범죄 대응을 강화한 결과 보이스피싱 피해가 크게 줄었다고 평가하며, 공권력의 역할이 국민의 일상 안전을 좌우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혐오 표현 단속 역시 단순한 행정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 사안이라는 메시지로 해석된다.

현행 '옥외광고물법' 자세히 알아보면…
'현행 옥외광고물법 자세히 알아보면…' 기사 내용을 바탕으로 제작한 자료사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은 옥외광고물의 표시와 설치에 관한 기준과 함께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옥외광고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서 말하는 옥외광고물이란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돼 공중이 자유롭게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간판, 디지털광고물,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등과 이와 유사한 것을 의미한다. 게시시설은 이러한 광고물을 게시하거나 표시하기 위한 광고탑, 광고판 등 인공구조물을 말하며, 옥외광고사업은 광고물이나 게시시설을 제작·표시·설치하거나 옥외광고를 대행하는 영업을 뜻한다.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국민 정치활동의 자유를 비롯한 각종 자유와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지역·장소 또는 물건에는 일정한 예외를 제외하고 광고물 등의 표시나 설치가 금지된다.

또한 시·도지사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한 특정 지역을 특정구역으로 지정해 광고물 허가나 신고 기준을 강화할 수 있고, 시장 등은 이러한 기준 강화를 적용하기 위해 시·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기준 강화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다. 다만 공중보건, 교통안전,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대통령령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이러한 기준 강화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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