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22일 정통망법·23일 내란전담재판부법 당론 추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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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22일 정통망법·23일 내란전담재판부법 당론 추인할 것"

코리아이글뉴스 2025-12-18 11:35: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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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2일과 23일 본회의를 열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내란전담재판부법' 제정안을 각각 순차로 상정키로 했다.

국민의힘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로 법안 표결은 본회의 상정 후 다음날에 진행될 예정이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18일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2차 임시회가 열리는데 상정 안건은 2개"라며 "22일 첫번째 상정 안건은 정보통신망법이고 23일에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상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불법 또는 허위·조작 정보를 고의적으로 유포해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증명 또는 인정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액 배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제정안은 판사 추천을 법원 내부 중심으로 하는 등 잠정 수정안이 마련됐다.

김 원내대변인은 "(내란전담재판부법은) 23일 본회의 전 당론으로 추인하는 절차를 밟기 위한 의원총회가 예정돼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담길 것으로 예상되는 추천위 구성에 관해서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전국법관대표회의 6명, 각급 법원 판사회의 3명으로 재판부 추천위를 구성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추천위 구성에 법원 외부 관여를 제외하겠다면서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추천 권한을 몰아준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김 원내대변인은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대법원 규칙으로 존재하는 것이고 대법원에서도 이미 인정하는 조직이다. 그동안 법관회의 역할을 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대한 견제 기능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추천위) 구성을 할 때 과반을 넘진 않더라도 전국법관대표자회의도 추천위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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