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등치고 성폭행범 무고 종용까지…5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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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등치고 성폭행범 무고 종용까지…50대 실형

모두서치 2025-12-18 11:16:2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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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자신이 고용한 지적장애인을 이용해 돈을 빼돌렸다가 고소당할 처지에 놓이자, 또 다른 직원에게 성범죄 무고를 종용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18일 무고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모(58)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여)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윤씨는 2020년 아르바이트생 A씨에게 '지적장애인 B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수사기관에 허위 신고하라고 꾀어 부추긴 혐의로 기소됐다.

윤씨는 사업 과정에서 자신이 고용한 지적장애인 B씨의 주택을 담보로 2억원 상당 대출을 받는 등 재산상 이익을 가로챘다가 고소 당할 처지에 놓이자 A씨에게 무고를 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씨는 아르바이트생 A씨를 대표이사로 등기한 뒤 실질적으로 사업체를 경영했다. 윤씨는 A씨에게 '나는 도망가면 된다. B씨를 성폭행으로 처벌 받게 해야만 네가 살 수 있다'고 말하며 무고를 부추긴 것으로 검사는 봤다.

다행히 B씨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벗어 기소되지는 않았다.

재판장은 "범행 동기, 수법, 범행 대상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B씨가 겪었을 정신적·재산상 피해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뒤늦게 나마 혐의를 인정한 점, 피해자 B씨가 다행히 구속·기소되지는 않았던 점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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