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30억 가로챈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자 2명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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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30억 가로챈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자 2명 검찰 송치

경기일보 2025-12-18 11:14:3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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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구매대행 거래도.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해외구매대행 거래도.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구매대행업자들이 수입 가격을 허위로 신고해 세금 30억3천만원을 편취한 혐의(관세법 위반)로 세관 당국에 적발됐다.

 

18일 인천본부세관에 따르면 구매대행업자 40대 A씨와 30대 B씨 등 2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9월부터 2024년 4월까지 독일에 거주하며 브랜드 의류, 가방 등 1천642점을 국내로 들여오면서 허위로 수입 가격을 신고해 관세와 부가가치세 등 세금 30억을 탈루한 혐의다.

 

B씨는 2020년 3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영국에서 물품 874점을 밀수입해 같은 수법으로 세금 3천만원을 탈루한 혐의다.

 

A씨와 B씨는 유럽 현지 명품 매장이나 할인 매장에서 직접 물품을 구매한 뒤, 당국에는 물품 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고 구매자들이 미리 지불한 관세 등을 포탈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세관은 해외직구 악용 범죄정보 분석 과정에서 국내 오픈마켓 구매대행업자와 해외 현지법인의 연관성을 확인하고 이들의 범행을 밝혀냈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해외직구 대행업자의 밀수·관세포탈 행위는 국가재정 손실일 뿐만 아니라 수많은 국내 소비자에 대한 기만행위”라며 “해외직구 소액 면세제도를 악용한 초국가적인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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