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투숙객 성폭행 게스트하우스 직원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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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투숙객 성폭행 게스트하우스 직원 징역 6년

연합뉴스 2025-12-18 10:55:2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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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

[촬영 백나용]

(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자신이 근무하는 게스트하우스에 투숙한 여성 관광객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임재남 부장판사)는 1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 7월 13일 새벽 자신이 근무하던 제주 서귀포시 게스트하우스에서 술에 취한 20대 여성 투숙객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피해자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게스트하우스 관리자가 손님을 상대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죄책이 무겁고 피고인 범죄로 피해자는 심각한 고통을 겪었다"며 "다만 피해자가 잠에서 깨 항의하자 범행을 멈췄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dragon.m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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