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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18일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반정우) 심리로 열린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소속 김모(38) 교수 결심공판에서 “원심을 기각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교수는 2022년 2월부터 12월까지 특정 제약사 직원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암 환자들에게 해당 회사의 의약품을 처방한 혐의로 벌금 250만원과 추징금 약 42만 8000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김 교수는 신 씨로부터 3차례에 걸쳐 43만원 상당의 식사 등을 제공받았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지금도 왕성한 연구활동을 하고 있고 일부 학회에 참석해야 하는 데다가, (재판 때문에) 입국 과정에서도 곤란을 겪은 바 있어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김 교수도 “사건 이후로 명예가 크게 훼손됐고 일상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과오를 뉘우치고 교사이자 연구자로서 의학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대한 선처를 내려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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