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 리베이트’ 세브란스병원 교수 항소심 250만원 구형

실시간 키워드

2022.08.01 00:00 기준

검찰, ‘불법 리베이트’ 세브란스병원 교수 항소심 250만원 구형

이데일리 2025-12-18 10:40:15 신고

3줄요약
[이데일리 방보경 기자] 제약사 직원에게 식사를 대접받고 환자들에게 회사의 의약품을 처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과대학 교수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250만원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사진=뉴시스)


검찰은 18일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반정우) 심리로 열린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소속 김모(38) 교수 결심공판에서 “원심을 기각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교수는 2022년 2월부터 12월까지 특정 제약사 직원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암 환자들에게 해당 회사의 의약품을 처방한 혐의로 벌금 250만원과 추징금 약 42만 8000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김 교수는 신 씨로부터 3차례에 걸쳐 43만원 상당의 식사 등을 제공받았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지금도 왕성한 연구활동을 하고 있고 일부 학회에 참석해야 하는 데다가, (재판 때문에) 입국 과정에서도 곤란을 겪은 바 있어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김 교수도 “사건 이후로 명예가 크게 훼손됐고 일상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과오를 뉘우치고 교사이자 연구자로서 의학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대한 선처를 내려달라”고 했다.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키워드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0000.00.00 00:00 기준

이 시각 주요뉴스

알림 문구가 한줄로 들어가는 영역입니다

신고하기

작성 아이디가 들어갑니다

내용 내용이 최대 두 줄로 노출됩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하세요

이 이야기를
공유하세요

이 콘텐츠를 공유하세요.

콘텐츠 공유하고 수익 받는 방법이 궁금하다면👋>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유튜브로 이동하여 공유해 주세요.
유튜브 활용 방법 알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