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제2기분 자동차세 62억 70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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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제2기분 자동차세 62억 7000만원 부과

중도일보 2025-12-18 08:49:49 신고

안동시청 전경.=중도일보DB안동시청 전경.=중도일보DB

경북 안동시는 2025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4만 428건, 62억 7000만 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8일 밝혔다.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된 이번 자동차세의 납부 기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며, 연납신청으로 자동차세를 이미 납부한 차량 및 6월에 납부한 연세액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이번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하반기 중 신차를 구입하거나 중고차를 이전받아 등록한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12월 말까지 소유한 기간에 대해 일할 계산된 금액을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1.3.6.9월에 신청할 수 있으며 1월 중에 신청할 경우 4.58%의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신청은 안동시청 세정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전화, 위택스로 가능하다.

자동차세는 고지서에 기재된 지방 세입 계좌를 통해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이체 수수료 없이 납부할 수 있고, 지로 및 현금인출기 납부, 위택스 등을 통한 전자납부도 가능하다.

안동=권명오 기자 km1629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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