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김예은 기자) 왕진 전문 의료인이 박나래의 '주사 이모' 논란에 대한 생각을 전했다.
지난 16일 YTN라디오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서는 기승국 대한예방의학과의사회 회장이 출연해 박나래를 둘러싼 불법 의료 행위 의혹에 대해 얘기했다.
먼저 기승국 회장은 '왕진'이 합법이라며 "법상으로도 허용되는 의료 행위"라고 밝혔다. 더불어 '응급환자 진료,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왕진이 가능하다면서 "박나래 케이스도 이런 케이스가 아닐까 싶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에 있으면 합법이 가능하긴 하다. 가능하긴 한데 일반적으로는 잘 하지는 않는다. 보상 체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더불어 기승국 회장은 "실제로 제가 돌아다니다 보면 '주사 아줌마'나 '주사 이모' 이런 분들 꽤 많이 있다고 들었다"면서 '주사 이모'의 존재를 들은 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진행을 맡은 박귀빈 아나운서는 주사 이모가 무면허인 것을 알고도 의료 행위를 받았다면, 박나래가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느냐는 질문을 건넸다.
이와 관련 기승국 회장은 "일반적으로 환자는 처벌하지 않는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용(주사 이모)을 하고 있지만 처벌받았다는 이야기도 들어본 적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이게 환자가 단순 수혜를 넘어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적극적으로 돕거나 요청한 경우에 한하여서 방조범이나 교사범으로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 법적 논의의 핵심 쟁점"이라면서도 "주사 이모, 링거 이모는 박나래 씨가 아니더라도 불법 의료행위를 이미 하고 돌아다닌 분들이기 때문에 박나래 씨가 방조나 교사에 이르렀다고 보긴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얘기했다.
한편 박나래는 최근 전 매니저들의 폭로로 갑질 의혹과 함께 '불법 의료 행위'를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의료인이 아닌 이른바 '주사 이모', '링거 이모' 로부터 불법적으로 의료 행위를 받았다는 폭로가 나온 것.
이러한 논란 이후 박나래는 출연 중이던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고 방송 활동을 중단했으며, 최근 3차 입장이 담긴 영상을 통해 "사실 관계를 차분히 확인해야 할 부분들이 있어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김예은 기자 dpdms1291@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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