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승차대 10m 이내 '노담'…종로구, 금연구역 25곳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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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승차대 10m 이내 '노담'…종로구, 금연구역 25곳 추가

연합뉴스 2025-12-18 06:59:44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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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안내 금연구역 안내

[종로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정준영 기자 = 종로구(구청장 정문헌)는 구민 건강 보호와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29일 자로 총 25곳의 금연구역을 신규 지정한다고 18일 밝혔다.

택시 승차대 주변 10m 이내 21곳(삼청동, 종로14가동, 혜화동 등)과 녹지·공원 4곳(돈의문 완충녹지, 도렴1 경관녹지 등)이다.

구는 내년 1~3월 계도 기간을 거쳐 내년 4월 1일부터 단속을 벌여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지난달 말 기준 종로구 관내 금연구역은 1만731곳이다.

이 중 국민건강증진법 적용 시설(학교·의료기관·음식점 등)은 1만366곳, 서울시 조례 적용 시설(지하철 출입구, 광화문광장 등)은 119곳, 종로구 조례 적용 시설(공원·녹지·거리·버스정류소 주변·학교 절대보호구역 등)은 246곳이다.

정문헌 구청장은 "금연 구역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시민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건강하고 쾌적한 지역사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princ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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