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서 일회용컵 쓰면 돈 내야... 정부, '컵값 100~200원' 유료화 추진에 소비자·점주 술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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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서 일회용컵 쓰면 돈 내야... 정부, '컵값 100~200원' 유료화 추진에 소비자·점주 술렁

원픽뉴스 2025-12-18 01:07:37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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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플라스틱 일회용 컵에 대한 무상 제공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카페와 음료 매장의 풍경이 크게 바뀔 전망입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7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오는 23일 발표할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에 일회용 컵 유료화 내용을 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로 음료를 테이크아웃할 경우 기존 음료 가격과 별도로 컵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컵 가격을 매장이 자율적으로 설정하되, 생산 원가를 고려한 최저 기준을 100원에서 200원 수준으로 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시중에서 플라스틱 일회용 컵은 개당 50원에서 100원 사이에 거래되고 있으며,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에 공급하는 가격은 100원에서 200원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그동안 시행됐던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보증금제는 2022년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돼 같은 해 12월 제주와 세종 지역에서만 제한적으로 시행됐으나, 전국 확대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소비자와 점주 모두에게 불편을 준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현 정부 들어 사실상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기후부는 다만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실시하는 지역에서는 유료화 조치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일회용 플라스틱 컵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대상에 포함시켜, 컵을 제조하거나 수입·판매하는 업체들이 일정 물량을 의무적으로 수거해 재활용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규제는 일회용 종이컵에도 적용됩니다. 정부는 대형 식당부터 단계적으로 매장 내 종이컵 사용을 제한할 계획입니다. 환경부는 2022년 11월 식품접객업소 등에서 종이컵 사용을 금지했다가 1년간의 계도기간 후인 2023년 11월 돌연 규제를 철회한 바 있습니다. 이번 조치로 약 2년 만에 종이컵 규제가 다시 부활하게 됐습니다. 다만 인건비 부담으로 소형 종이컵을 물컵 대용으로 사용하는 소규모 식당들의 경우 실태 조사를 거쳐 규제 적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빨대 제공 방식도 달라집니다. 앞으로는 플라스틱이든 종이든 재질에 상관없이 고객이 요청할 때만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플라스틱 빨대는 매장 내 사용 금지 품목이지만 무기한 계도기간이 부여돼 실질적인 규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고객이 직접 가져갈 수 있도록 빨대를 눈에 보이는 곳에 비치하는 것도 금지되며, 필요시 단속도 시행될 계획입니다.

정부는 또한 제품의 제조부터 폐기까지 전 과정에서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는 한국형 에코디자인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이번 종합대책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기후부는 23일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초안을 공개하고 공청회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규제가 시행되면 카페와 음료 매장을 찾는 소비자들의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개인 텀블러 사용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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