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의 장례를 마친 뒤 유품을 정리하던 과정에서 발견된 금고 하나가 형제간 갈등으로 번졌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17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아버지의 장례를 마치고 유품을 정리하던 중 금붙이가 가득 담긴 금고를 발견했는데, 큰형이 '아버지가 생전에 나에게 주겠다고 했던 것'이라며 모두 가져가려 한다"는 사연이 소개됐다.
사연자 A씨는 "금붙이를 보고 황금알을 발견한 기분이었지만, 큰형이 찬물을 끼얹었다"며 "큰형은 '이미 내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문제는 큰형이 이미 일부 금붙이를 금은방에 가져가 팔았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더 커졌다. A씨는 "생전에 아버지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금은 장남 몫'이라고 말한 적은 있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발견된 유품을 형 혼자 가져가는 게 말이 되느냐"고 호소했다.
이어 "이미 처분한 금까지 합치면 상당한 금액일 것 같다"며 "형의 행동이 상속재산 은닉에 해당하는 건 아닌지, 저와 동생이 유류분 청구를 통해 몫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털어놨다.
사연을 접한 법무법인 신세계로 박경내 변호사는 "아버지가 생전에 금은 큰아들 것이라고 말했더라도, 구체적인 증여 계약이나 증거가 없다면 법적으로는 상속 재산으로 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미 팔아버린 금에 대해서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직후 금을 꺼내 일부를 팔아버렸다면, 그때는 상속 재산 분할할 때 형의 몫을 줄이거나, 이미 가져간 것으로 간주하는 등의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큰 형의 주장대로 증여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동생들은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 법적 상속분의 절반까지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Copyright ⓒ 모두서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