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자기자본 8조원 이상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에 첫 허용된 IMA(종합투자계좌)의 상품 설명서에 핵심 투자위험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술하도록 했다.
IMA 투자수익은 배당소득으로 분류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17일 IMA 상품 최초 출시를 앞두고 이 같이 투자자보호 장치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 11월 19일에 IMA 첫 사업자로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 2개사를 지정했다. 이에 금감원은 금투협, 업계와 관련 TF(태스크포스)를 구성했고 투자자보호 관련해서 논의해 왔다.
논의 결과, 상품설명서에 IMA의 핵심 투자위험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술하고, 금융회사가 아닌 투자자 입장에서 이해하기 쉬운 표현을 사용하도록 했다.
종투사 파산 등에 따른 원금 손실위험, 중도해지 가능 여부 등 핵심 투자위험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IMA의 만기, 운용자산의 위험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위험등급을 산정한다.
초기 IMA 상품의 위험등급은 만기가 길고, 중도해지가 불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발행어음(5등급, 낮은 위험)에 비해 높은 4등급(보통 위험)으로 출시 예정이라고 금감원 측은 전했다.
IMA 운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경우, 즉 Worst Case 시나리오 분석 결과를 기재토록 했다. 예컨대, 종투사 파산 등으로 원금 지급의무가 이행되지 못하는 상황이 해당된다.
주목됐던 과세 방식의 경우 기획재정부와 금융위 간 협의 내용을 토대로 IMA 투자수익은 배당소득으로 분류될 예정임을 기재토록 했다. 법령 개정 내용은 2025년 세제개편안 관련 후속 시행령 개정안 보도자료, 입법예고 등을 통해 연말 전후로 최종 발표 예정이다.
또, 종투사가 IMA 운용 내용의 설명서 부합 여부 등을 확인하고 부실 등 중요사항 발생 시 투자자에게 즉시 안내하도록 약관에 명시해야 한다.
IMA 자산운용보고서를 분기별 1회 투자자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공모펀드에 준하여 주요 투자종목 정보 등을 제공토록 했다.
원금지급 의무, 실적배당형 IMA의 주요 특성을 반영한 ‘IMA 광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과장 광고 등을 예방하도록 했다.
만기 시 종투사가 원금지급 의무를 부담함에도 원금손실 발생 가능성이 있는 투자성 상품임을 명시하도록 했다.
성과보수를 포함한 보수·수수료를 명확히 표기해야 하며, 실적배당형 상품으로서 예상(기대)수익률은 표기가 불가하다.
각 종투사는 위 논의 결과 등을 반영해서 IMA 상품 출시를 준비중이다. 연내 각 사 IMA 1호 상품을 순차적으로 출시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IMA가 기업금융 및 모험자본 공급 확대를 위한 핵심적인 자금조달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이라며 "또한, IMA 출시 이후 무분별하고 과도한 영업 경쟁 등으로 인해 불완전판매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한국금융신문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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