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속노화' 개념을 알려 대중적 인기를 얻어 온 정희원 박사(저속노화연구소 대표)가 한 여성으로부터 수개월간 스토킹을 당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정 박사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한중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스토킹처벌법 위반과 공갈미수 등 혐의로 여성 A씨를 서울 방배경찰서에 고소한다고 알렸다.
정 박사 측은 A씨가 지난 7월부터 약 6개월 간 정 박사를 지속적으로 스토킹 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A씨가 정 박사의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내가 없으면 너는 파멸할 것'이라며 폭언하고, 정 박사 아내의 직장에도 찾아가 위협했다고 밝혔다.
정 박사 측 설명에 따르면 A씨는 정 박사의 저서 '저속노화 마인드셋'에 대한 저작권 지분과 금전을 요구하기도 했다.
정 박사는 자신을 스토킹 한 A씨를 고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이후 평소 팔로워들과 활발히 소통해오던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저속노화 개념의 대중화를 이끈 정 박사는 서울아산병원 노년내과 교수로 재직한 이력이 있다.
현재는 MBC 표준FM '정희원의 라디오 쉼표'를 진행하고, 유튜브 채널 '정희원의 저속노화'를 운영하고 있으며, 서울시 초대 건강총괄관에도 위촉돼 자문에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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