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새 정부가 들어서고 전공의도 복귀를 선언하면서 보건의료계는 새 국면을 맞았다. 하지만 지역 및 진료과별 복귀율 격차가 뚜렷해 여전히 인력 공백이 큰 상황이다. 또 비의료인의 문신시술을 합법화하는 문신사법이 통과됐고 1형당뇨병 장애 인정, 비대면진료 제도화 등 의미 있는 변화도 있었다. 통합돌봄은 법 시행을 앞두고 단연 주요화두로 급부상했다.
■전공의 복귀…인력 공백 여전
현장을 떠났던 의대생과 전공의가 올 7월 복귀를 공식선언했다. 1년 6개월 이상 이어진 의정갈등이 전환점을 맞은 것. 하지만 수도권 및 소위 인기과로 불리는 비필수과에 전공의가 몰렸고 업무영역을 둘러싼 전공의-진료지원간호사(PA) 간의 대립, 기존 의료진과 복귀 전공의 간 근무형평성문제 등 해결과제가 산적해 있다.
■문신사법 통과…의료계 우려
올 9월 비의료인의 문신시술을 허용하는 문신사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2027년 10월 시행 예정이다. 제정안은 문신과 반영구화장을 모두 문신행위로 정의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해 면허를 취득한 사람에게만 문신사의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도록 했다.
또 시술기록관리의무를 비롯해 위생안전관리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며 미성년자에게는 보호자 동의 없이 시술할 수 없게 하는 등 안전장치를 마련했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피부감염문제 등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비대면진료 제도화…재진환자·1차병원 중심
비대면진료의 법적 근거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시범사업으로 운영되던 비대면진료가 비로소 정식제도화된 것. 비대면진료는 재진환자 및 1차 의료기관 중심이며 마약류는 처방할 수 없다. 개정안은 내년부터 시행되며 복지부는 유예기간을 두고 비대면진료를 단계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1형당뇨병 장애 인정…환자부담↓
올해 1형당뇨병 정책에 희망이 드리워졌다. 1형당뇨병(췌장 베타세포기능 상실로 인슐린 미분비)처럼 심각한 췌장질환을 새로운 장애유형(췌장장애)으로 인정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것. 이로써 1형당뇨병환자는 각종 지원을 받으면서 한결 부담 없이 질환을 관리할 수 있게 됐다.
■통합돌봄 전국 확대…예산·인력 부족 난제
내년 3월이면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에 의거, 현재 일부 지역에서 시범사업 중인 통합돌봄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하지만 시범사업 결과 용어 혼선은 물론 지자체 예산 및 전담인력 부족 등이 문제점으로 떠올랐다. 아직 구체적인 대책이 발표되지 않아 현장은 물론 국민의 머릿속에도 물음표가 커진 상황.